미국주식에 상장되어 성공하면 전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때문에 미국주식을 하면 대박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작년의 테슬라처럼 종목을 하나 잘 잡으면 자산이 금방 증가할 거 같습니다. 근데 미국주식을 하면서 중요한 것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국내주식과는 다른 세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 양도소득세란?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외국의 주식을 매매하고 얻은 수익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250만 원까지의 수익은 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의 금액에 22%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 절세 방법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은 손실 난 것을 매도하여 매매 차익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테슬라를 매수하여 불어난 수익률에 만족하여 매도하니 7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지금 델타항공 주식은 물려있어서 300만 원 손실 중입니다.- (A) 테슬라만 팔았을 경우
700만 원에서 250만 원 공제되어 450만 원의 22%인 99만원이 세금 따라서 총 수익은 601만 원(-물려있는 델타항공 300만원을 생각하면 301만 원) - (B) 테슬라와 함께 물려있던 델타를 매도한 경우
7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중 250만원 공제되어 33만원이 세금 따라서 총 수익은 367만 원
- (A) 테슬라만 팔았을 경우
- 양도소득세 기간
양도세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매한 주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라고 해서 12월 31일에 위와 같은 절세 방법을 시행한다면 나중에 소득신고할 때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결재되는 기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거래하면 당장은 팔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재가 되는 것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2~3일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딱 맞춰서 파는 것은 위험하니 12월 27일 전에는 거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 방법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계산명세서 등을 내야 하는데 그 양식이 매우 복잡합니다.
최근 미국주식이 유행하면서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 간편하게 신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미신고시 20%가 가산되며, 미납 시에는 1일당 0.025%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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