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고 있는 증권사로부터 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00고객님, 유상청약예고 안내입니다.'
처음 메일을 보고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누가 내 아이디를 도용한 것인가? 걱정이 생겼다.
그리고 유상청약예고가 뭔지 찾아봤는데 딱히 나오는 게 없었다 @_@으아~
열심히 찾아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유상증자를 했고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을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아니 이 녀석들 ㅠㅠ 언제 유상증자를 했디야... 왠지 주가가 줄줄줄 흐르더니, 지수 탓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ㅠ
아래 내용은 유상증자를 처음 겪는 나와 같은 주린이분들이 참고하기를 바라며 작성한다.
- 유상 청약이란?
띄어쓰기를 안 하고 보내니까 유상청약예고가 한 단어인줄 알고 찾았는데, 그냥 유상청약을 미리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었다. 허허 당황하니 머리가 안돌아 갔나 보다.
그럼 유상 청약이란 무엇인가?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새로 주식을 배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주주들은 현재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 유상 청약 예고장 분석
일단 [보유주식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를 나타낸다.
[기준일]은 2021.3.16.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배정률]은 내 보유 주식 수에서 16.921993%를 배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나는 35주 정도 청약할 수 있다.
[초과청약배정률]은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유상청약이 가능한 주식의 20%까지 추가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35주를 청약할 수 있으므로 8주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고, 이것은 실권주 발생에 따라 8주 모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 유상 청약은 해야하는 것인가?
다트(기업공시 사이트)에서 보니 유상증가 시, 주식의 가격이 지금 주가보다는 3천 ~ 4천원 정도 싸게 배정될 거같다.
오래오래 장기로 보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강제 장기투자...) 3 ~ 4천원 싸게 준다면 땡큐다. 평단가를 낮출수 있는 기회로 잊지 않고 넣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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