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한달 밖에 안되고 초반 2주간은 5부제로 진행된다고 하니,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까먹지 않도록 바로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까먹으니까요 ㅠㅠ
※ 청년내일저축계좌이란 내가 저축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정부에서 넣어주는(월 최대 1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이자율 100%!!)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1)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만 19세~만 39세까지 허용
2)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인자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자는 월 10만원 이상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준 금액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신청방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1) 현장(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신청 : 23.5.1.(월) ~ 23.5.26.(금),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5부제 일정
신청일(5월) | 월 (1,8일) |
화 (2,9일) |
수 (3,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째주 목 (11일) |
금 (12일) |
15~26일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5,9,0 | 4,9 | 5,0 | 자율신청 |
2)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신청하러가기)
신청을 하시면 대상자 선정결과는 8월에 문자로 안내됩니다.
유지조건(만기조건)
유지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이상)을 입금합니다.
2) 아래 사이트에서 요구되는 교육(10시간)을 이수하여야합니다.
3)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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