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는 이제 사라지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이전 대비 확대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30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되며, 지급은 2월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자영업자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지원대상 및 금액
[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이면서 연 매출액이 소기업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
□ 소기업 범위 : 연 매출액 10~120억 이하 (음식·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 120억 등)
▶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이면서 22.1.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
[지원 기준]
▶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의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아래 표(개업일별로 기준이 다름)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의 경우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 지급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만 신청 가능)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변호사, 약국, 병원 등),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월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2월 2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방문 접수는 3월 7일(월)부터 가능하나 예약 후 방문을 해야 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2.23.~3.18.)]
1. 사이트 주소 : 검색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2.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검색 후 접속
[예약 후 방문 신청(3.7.~3.18.)]
▶ 예약 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T. 1533-0100)를 통해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뒤 일자, 시각, 장소를 예약합니다.
▶ 방문 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3월 일정]
▶ 3월 초 ~ :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3월 18일 : 신청 접수 마감, 확인 지급 이후 이의신청 개시
▶ 3월 말 : 부지급(지원 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대상으로 이의신청 접수 (추후 소상공인 홈페이지에 이의신청 기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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